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06조(조세수입, 재정전매수익의 배분) === >① 재정독점의 수익 및 다음 조세의 수입은 연방(聯邦)에 귀속한다. > 1. 관세 > 1. 제2항에 의하여 주에, 제3항에 의하여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또는 제6항에 의하여 구(Gemeinde)에 귀속하지 않는 소비세 > 1. 도로 화물운송세 > 1. 자본 유통세, 보험세, 어음세 > 1. 1회적인 재산 공과금 및 부담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조정 공과금 > 1. 소득세 및 법인세에 더한 보충 공과금 > 1.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공과금 >② 다음 조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 1. 재산세 > 1. 상속세 > 1. 자동차세 > 1. 제1항에 의하여 연방에 귀속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귀속하지 않는 통행세 > 1. 맥주세 > 1. 도박장의 공과 >③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의 수입은 제5항에 의하여 소득세의 수입이, 제5a항에 의하여 판매세의 수입이 구에 배당되지 않는 한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귀속한다(공동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은 연방 및 주가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진다. 판매세에 대한 연방 및 주의 배당액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 확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1. 정기적으로 징수되는 조세수입의 범위내에서 연방 및 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출을 충당할 동일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1. 연방 및 주의 수요충당은 공정한 조정을 달성하고, 조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판매세의 연방 및 주의 지분을 확정하는데 주에 1996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서 아동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참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3문에 따른 연방 법률이 정한다. >④ 판매세의 연방 및 주의 지분은 연방과 주의 수입 및 지출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항제5문에 따라 판매세의 지분에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수입의 감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연방 법률에 의하여 주에 추가적인 지출이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이 삭감되는 경우, 주의 초과부담이 단기간에 한정될 때는, 그 초과부담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연방의 재정할당금으로 조정될 수 있다. 법률에는 재정할당금의 산정원칙 및 재정할당금의 배분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구(Gemeinde)는 주로부터 구 주민의 소득세 납부에 근거하여 비례하여 확정되는 소득세의 수입에서 지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구는 구의 지분에 대하여 징세율을 확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a) 1998년 1월 1일부터 구는 판매세의 수입에서 지분을 받는다. 그 지분은 주에 의하여 지역 관련 및 경제 관련 배정기준에 따라 구에 전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구에 귀속되며, 지역 소비세와 사치세는 구 또는 주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연합체에 귀속된다. 구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주에 어떤 구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역 소비세와 사치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된다. 연방 및 주는 분담금(Umlage)에 의하여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분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역 소득세와 판매세 수입의 구의 지분은 분담금을 위한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⑦ 공동조세 총수입 중 주의 지분에서 주법이 정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구 및 구연합체에 귀속된다. 이밖에 주의 조세수입이 구(또는 구연합체)에 귀속되는지 여부 및 정도는 주법이 정한다. >⑧ 연방이 개별 주 또는 구(또는 구연합체)에게 직접적인 지출증대나 수입감소(특별부담)를 야기하는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연방은 주나 구(또는 구연합체)가 특별부담을 감당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정을 행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이들 주나 구(또는 구연합체)가 시설 설치의 결과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은 위 조정에서 고려된다. >⑨ 구(또한 구연합체)의 수입과 지출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주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